공지사항

※ 대출 직거래 시 주의사항 및 예방안내
작성일시
2024.05.20 12:05
조회수
127
내용


※​ 대출 상담 시 본인이 거래하는 업체의 정확한 업체 상호, 연락처, 담당자 등을 꼭 메모 혹은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출 상담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상담 중 주고받는 메세지, 상담 통화 내역은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만나서 대출 상담을 진행 할 시에는 신사임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시고,

   업체 담당자 및 업체의 상호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는 신사임당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첫 거래 조건부 30만원, 50만원의 소액을 급전(고금리)로 강요를 하고, 급전(고금리)이용 후에 추가 거래 진행을 도와준다는 조건은 사기 행위 입니다.


☞ 신사임당 대출 중개의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 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ㄴ 신사임당 대출 중개는 직접적인 대출 및 대출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대면 미팅을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 행위 입니다.


☞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및 각종 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기 행위 입니다.

  ㄴ 서류비, 등록비, 공증비, 작업비등등  


☞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하는 것은 사기 행위 입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비밀번호, OTP 등의 정보를 요구 시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양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ㄴ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 범죄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인 변제를 요구할 때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거나 대출 또는 중개 알선을 명목으로 접근하여 대출금 상환 또는 재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각종 SNS로 접근하여 APP설치, 얼굴 또는 신체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통장(카드)양도·매매 시 민·형사 상 책임 부담 및 금융거래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ㄴ 형사책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ㄴ 민사책임 → 공동 불법 행위자 손해배상 책임 부과


※ 휴대폰, 선불 유심칩 양도·매매 시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ㄴ 형사책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ㄴ 사기방조죄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처벌


위 내용 꼭 숙지하신 뒤 안전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