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업체 회원분들의 준수 사항 안내
작성일시
2024.05.14 12:23
조회수
121
내용

신사임당 대출중개 업체 회원 분들의 운영 시 준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서민 금융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불법 채권 추심 금지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 하는 행위

(관련 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다르게 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를 하는 행위

(관련 법규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3.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이내, 월 1.6% 이내


4. 불법 수수료 금지


5.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업체 회원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