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부업 이용 전 꼭 숙지하세요
작성일시
2024.05.20 11:30
조회수
158
내용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정식으로 등록이 된 대부 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3. 등록된 대부 업체에 대출 상담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이 안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단하세요.


4.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메신저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5.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APP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니 즉시 거래를 중단하세요.


6. 연 20% 초과하는 대출 금리는 민·형사 상 불법이며 초과 분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7.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부 계약서를 꼭 받아서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9.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신고를 꼭 활용하세요.


10.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