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 채권 추심 사례 및 대응 방법
작성일시
2024.05.20 13:16
조회수
90
내용

불법 채권 추심 사례 및 대응 방법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취,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증거 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및 제보 방법

  •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1332)
  •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및 제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 검색 → 불법사금융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관할 지자체 신고 : 대부업체 주소기 관할 지자체 (시청 또는 구청)
  • 경찰청 상담 및 신고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 사례 및 대응 방법

Q.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 대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
  • 채권 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 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범무 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A. 대응방법

  • 채권 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 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을 계속 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업채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결찰서에 신고한다.

Q. 채권 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 채권 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의 폭언을 한다면 이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
  • 언어 이외의 폭행, 체포, 감금, 기타 위계 및 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

A. 대응방법

  • 전화 협박 등의 불법 채권 추심은 증빙이 어려워서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전화로 채권 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자택 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 및 사진 촬영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증언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Q.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 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세지를 이용하여 추심 하거나 오후 09시 이후 부터 오전 08시 이전에 전화나 메세지가 오는 경우
  • 자택 방문 등의 채권 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된다.
A. 대응방법
  • 전화 또는 메세지 발송, 자택 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단,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 불가 지역에 있어 채권 추심 업체가 정상 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 시간에 도달한 경우 제외)
  • 채권 추심 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 행이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전화 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아짐)

 Q. 채권 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 채권 추심자의 자택 및 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 방문 시 채무사실을 가족 및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A. 대응방법

  • 혼인 또는 장례식 등에 찾아 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 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해야함)
  • 혼인 및 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 자료를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

Q. 채무 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 채권 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 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및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A. 대응방법

  • 채권 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신고하겠다"와 같이 정확하게 중단을 요청해야하며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 추심자의 제 3자 고지 행위 일자 및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진술 자료 등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Q.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및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A. 대응방법

  • 채권 추심자가 채무 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채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Q. 채권 추심자가 압류,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 채권 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 채권 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A. 대응방법

  • 채권의 압류 및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의 등록 행위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며칠 연체 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닌 대부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메세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Q.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 한다면 불법이다.


A. 대응방법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 우선 확인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 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Q.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한다면?

  • 채무 변제를 완료 하였음에도 장기간 경화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


A. 대응방법

  •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 변제 완료를 입증 (채무 상환은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 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 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을 통하여 조치